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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관광객 밀집 지역과 낚시객 위험구역에 있는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유관기관과 현장 조사·점검을 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방파제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사고 다발 구역에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하고 사고 위험성을 분석해 위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광고여수해경 관계자는 "항·포구나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이라며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해 개인 안전 수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안 출입 통제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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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21 15: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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