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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120% 단기납 종신보험, 자취 감춘다… 금감원, 곧 결론

发帖시간:2024-03-29 18:35:37

환급률 120% 단기납 종신보험, 자취 감춘다… 금감원, 곧 결론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미만으로 제한한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미만으로 제한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이미 금감원은 각 생보사 상품담당자들에게 환급률 상한선 변경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인하수준과 시행 시기는 논의 중이다.

금감원 제동이 현실화 할 경 환급률 120% 이상인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 영업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7년 납 10년 시점 환급률이 120%를 넘는 곳은 ▲ KDB생명(127%) ▲DGB생명(126.7%) ▲처브라이프생명(125.0%) ▲ABL생명(124.5%) ▲DB생명(124.1%) ▲하나생명(124.0%) ▲동양생명(124.0%) ▲메트라이프생명(123.2%) ▲NH농협생명(123.0%) ▲한화생명(122.4%) ▲신한라이프(122.0%) ▲교보생명(122.0%) ▲푸본현대생명(120.3%) 등 13개사다.

올 1분기 생보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을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30% 이상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보험 판매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생보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통해 종신보험 판매 회복을 기대했다. 보장성보험에 속하는 종신보험은 수익성도 높은데다 IFRS17(새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에 유리한 상품이다. IFRS17에서 보장성보험은 부채로 잡히는 저축성보험과 달리 CSM(신계약마진)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올해 1월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때문에 영업현장에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 시점인 10년 후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환급률을 13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후 일부 생보사들은 환급률 120% 중후반대로 낮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생보사들의 '꼼수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또 낮추지 않으면 보험사·금융소비자들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추가로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추가로 제재에 나설 조짐이 나타나자 일부 생보사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보생명은 이르면 3월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기존 120%에서 110%대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교보생명은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 적용시기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지난 6일 환급률을 120.5%에서 123.9%로 3.4%포인트 올려 출시한지 일주일 만에 판매 중단했으며 KDB생명도 지난 1일 출시한 환급률 126.2%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6일 만에 판매 중단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조만간 내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인하시기와 인하폭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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